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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 아닌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 아닌 필수
  • 설영부
  • 승인 2022.0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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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설영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연일 계속되는 추위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화재는 3만 6267건이었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8명이었다. 이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화재는 5148건이며 사망자는 117명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청에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칭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신설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5일부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홍보 부진과 일부 국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지자체 등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가구는 대부분이 설치되지 못한 실정이다.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고령자도 늘어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와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실내 주치장에도 예외 없이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2만 원 내외, 단독형감지기는 1만 원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소액의 투자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면 그 얼마나 값어치 있는 투자인가?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과 행동장애 노인도 등 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인지능력이 떨어져 제때 대피를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음식물조리나 난방시설(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취급 시 부주의하거나 건망증 등으로 제때 스위치를 끄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와 지자체 등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더 홍보하고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 특히,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은 먼곳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단순하게 걱정만 할게 아니라 부모님 댁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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