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49 (목)
없는 것 시리즈37… 부울경(통합의회)에 경남이 없다
없는 것 시리즈37… 부울경(통합의회)에 경남이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2.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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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메가시티, 원칙없는 출범은 안돼
통합의회, 현 시ㆍ도 의석비율로 구성
합의(안)6인 회의 때 경남도 반대
빨대 될 바엔 홀로 강소메가시티로

백지위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추진(협상)단이냐는 도민분노가 봇물처럼 터졌다. 이 때문인지 누구라도 공정성이 훼손된 통합의회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안)을 받아들인다면 "경남을 떠나야 한다"는 격한 말까지 나온다.

이같이 도민들은 2월 출범이 예정된 부ㆍ울ㆍ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앞서 구성될 통합의회가 기본과 원칙이 배제된 것에 분노하고 있다. 부ㆍ울ㆍ경 각 9명씩 27명 구성합의에 대해 선거구 획정에 따른 경남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고 쫓기듯 2월 출범이란 속도전보다는 지방선거 후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합동추진단의 구성을 서두르고 표면적으로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과 상관성이 없다 해도 2월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쫓기듯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될 차기 집행부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게 순리다. 특히 행정구역 통폐합이 아닌 부ㆍ울ㆍ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인 만큼, 통합의회 구성은 한 치 틈새가 없어야 한다. 통합사무, 현안사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구성된 의원표결로 결정되는 통합의회 절대권한에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물론이고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구성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원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경남도는 인구 335만 명, 전국 4번째의 면적(10.540㎢)에 8개 시, 10개 군, 5개 행정구, 306개 읍면동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총생산 전국 3위인데 반해 부산은 15위, 인구도 비슷하다. 하지만 울산은 인구 112만 도시다.

 이에 기초해 경남도 58명, 부산 47명, 울산 22명으로 광역의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결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현 의원 수에 비례해 부ㆍ울ㆍ경 통합의회를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도 경남도의회 추진(협상)단은 각 광역단체별 9명씩 전체 27명으로 한 통합의회 구성에 합의, 도민 분노를 사고 있다. 현 정부가 메가시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2월 출범이 무산되면 상당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광역의회 구성, 청사소재지 등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반대 현수막이 내 걸리는 등 도민반발이 거센 만큼, 민선 7기 임기끝물 추진보다는 차기 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렇잖아도 경남도민은 용역결과 공항 적지(밀양)보다 가덕도, 항(港)만의 경남 지역 내에도 부산항으로 결정된 이 모든 게 2018년부터의 현 민선 7기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재임 또는 임기 중 추진된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또 27명의 통합의회는 경남(밀양)신공항을 선언하고도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지로 돌아선 울산의 행보를 감안할 때 경남 7명, 부산ㆍ울산 14명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특별연합의 시ㆍ도 현안사무, 사업과 정책추진을 위한 의결 등 권한을 감안할 경우, 통합의회가 결정해야 할 절대적 권한이 광역의원 찬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발이 기준과 원칙, 대표성에 우선하지 않는다면 공익성, 타당성,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비율이 아닌 부ㆍ울ㆍ경 각 9명씩 27명 구성의 협상(안)은 파기돼야 한다. 추진(협상)단 스스로가 부ㆍ울의 본가(本家), 경남 대표성을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궁색한 변명도 옳지 않다. 따라서 6인회의(시ㆍ도 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장) 때 경남도 권한대행과 도의회 의장이 합의(안)를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부ㆍ울ㆍ경에 "경남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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