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26 (토)
공동주택 안전 관리는 다 같이 해야죠
공동주택 안전 관리는 다 같이 해야죠
  • 이종열
  • 승인 2022.02.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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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종열 남해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코로나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웃 간의 교류도 줄었고,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고 가고, 누가 살고 있는 지도 모르는 삭막함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우리의 유년 시절과는 달리 요즘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한 반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피해 규모 또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공동주택은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살고 있어,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더 위험한 것은 각 세대 간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층수가 높고 화재 시 계단과 승강기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적으로 2만 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 2410명(사망 308, 부상 2102)과 재산피해 996억 원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지속적인 교육과, 생활 속 작은 습관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내림식 사다리, 완강기 등 피난 시설ㆍ기구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피난 시설과 피난기구 등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열기구 전원 끄기, 가스 밸브 잠그기,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의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 밖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지역 내 소방서에 상시 공유를 하고,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에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등록이 돼있어야 골든타임 사수가 가능하다. 둘째, 화재 시 대피하는 경우 화재 발생 구역의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 연기가 대피로로 유입돼 본인은 물론 다른 요 구조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출입구를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셋째, 출입구나 방화문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상호 간의 무언의 약속으로 지켜져야 한다.

 공동주택 안전 관리는 다 같이 하는 것이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지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소화기ㆍ옥내소화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화재는 부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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