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52 (금)
의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 `총력`
의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확대 `총력`
  • 변경출 기자
  • 승인 2022.01.27 22: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ㆍ출산 가정 경제 부담 완화...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장려금 상향ㆍ양육수당 2배 지급
 의령군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올해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을 신설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400만 원, 둘째 600만 원, 셋째 이상 1300만 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포함해 각각 300만 원을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셋째 이상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로 확대 지원한다.

 의령군은 체계적인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최초로 의령군에서는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과 함께 청정 힐링 주거단지 조성, 미래 성장사업 육성, 청년 희망도시 조성, 정주 및 유동 인구 유입 등 중장기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회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지원금, 주민세 지원 등의 전입세대 혜택과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 출산 장려 시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용이 2022-01-28 08:23:37
나라에서 1년동안 출산정책으로 45조를 썼다(1인당 1억5천을 준셈이다) 그돈 다 어디 갔나요
허경영의 산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정책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