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04 (금)
"참정권은 권리" 청소년 선거권 확대 촉구
"참정권은 권리" 청소년 선거권 확대 촉구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1.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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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도청서 출범 기자회견ㆍ발대식
직접 뽑은 후보에 당선증 전달
김해YMCA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만 16세까지 선거권 확대 바람을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YMCA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만 16세까지 선거권 확대 바람을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청소년은 내일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입니다." 지난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단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에서 나왔다.

 경남 7개 지역 청소년YMCA로 구성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6일 도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경남본부는 26일을 시작으로 경남 1만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해 대통령선거,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후보자토론회, 모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뽑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남본부는 "올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됐으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참여는 시대의 요청이다"며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고, 청소년의 참여 경험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본 바탕이라는 공감대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를 비롯한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도 자치주, 지방선거 등에서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모의투표도 법제화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아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동은 경남뿐만 아니라 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한국YMCA전국연맹)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에서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만 16세 교육감선거권 하향,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운동을 추진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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