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위반 시 공천심사 반영"
하지만 경남 도내에는 도지사 선거에 나선 A의원은 도내 전역을 다니며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그는 타 후보들 조차 정권창출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시군의 도의원을 비롯해 각 단체 회장 등을 만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각 시ㆍ도당 사무처장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권영세 선대본부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4일 보냈다.
공문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문자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ㆍ점퍼 착용, 사무실 개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ㆍ9 재보궐 선거 지역은 제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구청장ㆍ광역의원ㆍ구의원은 같은 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출마예정자도 "지방선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번 결정이 나비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한편으로는 현수막 게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었다고 생각에 `잘 됐다`고 하는 반응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