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51 (토)
국힘, 지선 출마예정자 개인 선거운동 금지
국힘, 지선 출마예정자 개인 선거운동 금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2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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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선 거리 두고 지선 올인...출마자 사이에서도 찬반 갈려
선대위 "위반 시 공천심사 반영"
 "도지사 등 단체장 출마 후보자는 대선에 올인, 개별운동 금지령…"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 현 당협위원장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렸다.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남 도내에는 도지사 선거에 나선 A의원은 도내 전역을 다니며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그는 타 후보들 조차 정권창출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시군의 도의원을 비롯해 각 단체 회장 등을 만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각 시ㆍ도당 사무처장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권영세 선대본부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4일 보냈다.

 공문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문자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ㆍ점퍼 착용, 사무실 개인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ㆍ9 재보궐 선거 지역은 제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구청장ㆍ광역의원ㆍ구의원은 같은 달 18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출마예정자도 "지방선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번 결정이 나비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한편으로는 현수막 게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었다고 생각에 `잘 됐다`고 하는 반응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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