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11 (토)
설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예방하자
설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예방하자
  • 박정미
  • 승인 2022.01.25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미 양산소방서 서장
박정미 양산소방서 서장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 속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오늘날이다. 고향 집에 방문해 부모님을 뵙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화목한 설날을 보내야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로 고향집 방문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내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설 연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본부에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212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9명, 13억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7.6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1일 평균 10.6건이 발생해 약 3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빨래 삶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나 독거노인 가구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택화재가 발생 할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은 존재한다. 그 대책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오늘날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소화기는 세대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확대를 막아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 접근하기도 쉽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소화기는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따로 배선작업 필요 없이 건전지를 끼워 설치하면 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면 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해, 화재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도 아무 피해 없이 선방할 수 있는 안전한 설날을 보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