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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용 전 의령군수, 배임 혐의 1심 무죄
김채용 전 의령군수, 배임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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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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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가진 손해 아냐" "진실은 통해… 비방 사라지길"

농특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정수미ㆍ손주완 판사)는 지난 21일 220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군수와 전 토요애유통 대표 이모 (60)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군수와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공모해 토요애유통 초기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청구돼 있던 5억 9000여만 원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에 따른 배임이 아니다"며 "가압류 해제는 고의가 아니라 토요애 운영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전 군수와 이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유사업체 사정, 다른 이사들의 논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고의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김 전 군수와) 공모도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나는 초창기 토요애를 설립했던 사람이다. 의령군의 피폐한 농촌 현실 극복,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수로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유통 마진을 농민이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처지에서 예상할 수 없었지만 진실은 통하기 마련이다. 항간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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