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02 (토)
경남 사업장 `처벌 만능주의` 걱정 태산
경남 사업장 `처벌 만능주의` 걱정 태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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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ㆍ조선ㆍ차부품 등 적용
대비책 마련해도 대응 어려워...도 중대재해법 전담부서 가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아파트 공사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아파트 공사 현장

 D-2,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법령이 모호하고, 안전 전담부서 설치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과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ㆍ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50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및 기타`가 2100곳, 건설은 400곳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골자다.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지역 산업현장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자칫 경영 공백 상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도 수많은 변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100%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긴장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 불안은 더욱 크다. 자칫 `법 적용 1호`가 될까 작업 중지를 감행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도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주가량 작업하지 않기로 한 곳이 많다. 혹시나 잘못 걸려 첫 번째로 처벌받으면 후폭풍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경남의 주축인 조선 및 차부품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워낙 관련 법이 많아 `이현령 비현령`식의 처벌 만능주의가 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내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는 25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전담팀을 가동키로 했다.

 경남도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안전을 위해 업종별 관련 부서가 세심히 현장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과 관련해 걱정이 큰 만큼 전문가 교육 등으로 산업현장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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