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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62년만 진상규명 길 열려
`3ㆍ15의거` 62년만 진상규명 길 열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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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당일 참여자 형 등 2건 접수 "명예 회복에 최선 다할것"
3ㆍ15의거 참여자 친형 이모 씨의 동생 이영조 씨.
3ㆍ15의거 참여자 친형 이모 씨의 동생 이영조 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ㆍ15의거` 진상규명의 길이 62년 만에 열렸다.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지난 2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것.

 창원시는 이날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3ㆍ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ㆍ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ㆍ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형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ㆍ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 5400만 원이다.

 3ㆍ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날 창원사무소에는 신청서 2건이 접수됐다. 이날 창원에 거주하는 이영조(75) 씨가 자신의 친형 이모(81) 씨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 형은 당시 만 17세 나이로 3ㆍ15의거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3ㆍ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그간 `3ㆍ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ㆍ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ㆍ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ㆍ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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