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 이용 중 넘어져, 법원 "마트 측 책임 40%"
도내 한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A씨 측에 43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물기 외에는 달리 넘어질 이유가 없다"며 "다만,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무빙워크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가 넘어져 26일간 통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대형마트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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