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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 전혀 문제 없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 전혀 문제 없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2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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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분명한 입장 재차 밝혀, 현대산업개발 사업자 여론에
"정부처분 등 자료로 판단해야"
창원시는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는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연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차상 정당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어갔다.

 또한 광주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적합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현대사업개발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여론을 토대로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법적분쟁 등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일부의원들의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명시된 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수치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해양신도시 사업 과정을 크게 공모단계와 사업진행단계로 구분"해 반박했다.

 우선 공모단계에 관해 시는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해양신도시는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입체적 창의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를 통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그 내용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협상과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실시협상 과정에서 시에 더욱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구체적 실시협상안이 나오면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이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를 크게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공모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 후 공모지침서 10조에 열거한 법령을 준용해 사업진행단계로 들어가는데, 먼저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국토계획법, 건축법, 경관법, 소방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개별법에 따라 상부개발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 10조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면서 사업진행단계에서 적용돼야 할 내용이지, 공모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보면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공모 대상 토지 현황, 공모 참가 자격, 공모 일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선정심의위원 구성, 평가 기준, 선정 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지자체)가 정하며, 평가 기준은 국민에게 공개토록 명시돼 있다.

 시는 "선정심의위원 구성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고, 세계적 규모의 창의적 도시공간 구성사업에 우리 시 정책 실현 가능성과 개발 방향 부합성 평가를 위해 최초 1차 공모 시부터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산 관련, 불필요한 분쟁차단 위해 정부처분 등 객관적 자료 필요는 학동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현산을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밝히며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관련 사업자 취소 목소리에 대해선 "현산에 대한 정부가 사고조사 중이고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 시가 성급히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처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권을 바꿀 거대 프로젝트다보니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당부를 받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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