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14 (목)
창원 진해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창원 진해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01.2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수용ㆍ선물용 등 표기 점검...적발 시 최대 1천만원ㆍ7년 징역
 창원시 진해구는 설을 맞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명태, 참조기, 전복 등)과 주요 겨울철 수입 수산물(활방어, 활가리비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합동단속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진해구청, 창원해양경찰서가 참여했고, 전통시장, 수산물 유통ㆍ판매업체(중대형 마트)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여부에 대해 단속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은 "명절마다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ㆍ선물용 품목과 겨울철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꾸준한 지도를 실시해 투명한 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