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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앞서 노동자 안전 보장을\"
"중대재해 처벌 앞서 노동자 안전 보장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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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절행동 주간 운영...24~27일 결의대회 등 추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든 노동자의 생명권이 보장을 요구하는 `중대재해 근절 행동 주간`을 운영한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강조하며, 이 기간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는 노동자 증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 발전소, 조선 하청,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의 증언을 듣는다. 아울러 중대 재해 근절 투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진다.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대회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활동가 대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찾고 실천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는 2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는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집단 신청을 통해 노동환경의 문제점을 알린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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