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38 (금)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2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000만원 2~6년 무이자로
 경남도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주택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존 지원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경남도는 올해 81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도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