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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 자치경찰제도로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 자치경찰제도로 강화
  • 박광해
  • 승인 2022.01.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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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해 거제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거제서 연초파출소 경장

진주 방화 안인득 사건 이후
응급ㆍ행정 입원제도 활성화
각 83.1%ㆍ112.7% 대폭 증가
자치경찰 응급센터 확충 전력
지역 특성 반영 업무 체계화
고성성심 등 경남 5곳 운영
치료비 지원 등 법률적 보완
사회 구원성 관심 신고 당부

 경찰에서는 안인득 사건(정신질환자 인인득이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 수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제도를 활성화했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특성에 맞춰 응급개입팀을 운영하고,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에 필요한 보호실을 확충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을 경찰이 의사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고, 행정입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시장ㆍ군수 등 단체장의 진단ㆍ보호 신청으로 진단입원, 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 입원 입원치료를 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청 브리핑 자료(2020. 4. 21.)를 보면, 2018년 9월~ 2019년 3월까지 7개월간 응급입원 2242명(월평균 320.3명), 행정입원 127명(월평균 18.1명)이고, 2019년 4월~ 2020년 3월까지 12개월간 응급입원 7039명(월평균 586.6명), 행정입원 462명(월평균 38.5명)으로 안인득 사건(2019. 4. 17.) 이전 대비 월평균 응급입원이 83.1%, 행정입원이 112.7%로 증가했다.

 증가하는 응급입원ㆍ행정입원 추세에 따라,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경찰청, 시ㆍ도 등과 협력,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 처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2021년 10월 기준 전국 9개 시ㆍ도에 30개소까지 확충했으며, 경남에는 고성성심ㆍ사천한마음ㆍ의령사랑ㆍ양산ㆍ밀양우리병원 5개소가 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남에는 응급개입팀(동ㆍ중부권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부권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을 24시간 운영해 경찰과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법률적 보완 사례로는 일부개정 된 정신건강복지법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제1항)이 있다. 종전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특이점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따듯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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