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05 (금)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밀양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1.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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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업소 최대 200만원 지원...24일∼내달 11일까지 신청받아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한다.

 19일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140개 업소에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년도 3회에 걸쳐 243개소에서 시행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 미관 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 분야로 지원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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