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6 (금)
도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융자 지원
도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융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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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25일부터 온라인 자금상담 예약
업체당 1000만원ㆍ4년 분할 상환
 경남도는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2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증액됐다.

 모든 정책자금의 보증료도 1년간 50∼100%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융자 총액 중 1000억 원 증액분은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는 올해 저신용ㆍ저소득ㆍ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평점 779점 이하)이거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ㆍ저소득 자금`을 신설하고 50억 원을 배정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을 배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 가장, 한부모,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금융` 200억 원을 운용한다.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가사업장 구입자금을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구입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50억 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1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성장금융 자금은 20일부터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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