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46 (금)
산청군, 자동차세 연납 9.15% 세액공제
산청군, 자동차세 연납 9.15% 세액공제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1.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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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ㆍ3ㆍ6ㆍ9월 중 신청 가능 "미리 납부, 높은 할인 혜택"

 산청군이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일 년에 두 차례(6ㆍ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ㆍ3ㆍ6ㆍ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 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각 읍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ㆍ자동입출금기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세액공제(9.15%) 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신청 후 미납해도 불이익이 없고 6ㆍ12월 정기분이 정상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불받는다. 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어려움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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