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7 (목)
남해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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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소유자ㆍ무주택자 대상...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등 조절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중 읍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지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취득세 면제(280만 원 한도 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 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환경물관리단과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344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지역 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지역 내의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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