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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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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ㆍ콤바인 등 보조금 지급, 최대 2천만원… 선착순 신청받아
함안군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ㆍ실시한다.
함안군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ㆍ실시한다.

함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ㆍ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가 미세먼지 관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2021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지원사업이다.

 2013년 이전(2012월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ㆍ콤바인(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기준ㅅ)을 조기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에 맞게 보조금(국ㆍ도ㆍ군비 포함)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농기계의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ㆍ운전이 가능한 정상가동 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농기계(트랙터ㆍ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916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함안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폐차를 하고자 하는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사진 자료 가능)와 신분증,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및 해당 신청 농기계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준비해 함안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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