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349어가 90억원 지급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
경남도가 지난해 창원, 통영, 거제, 고성지역에서 굴 집단폐사로 피해를 본 양식 어업인에 대해 긴급 복구비를 지원한다.
도는 피해어업인 긴급 지원을 위해 도 어업재해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긴급 복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지역 349어가에 대해 복구비 90억 원을 설 전에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256어가에 450억 원 규모의 은행대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긴급 지원이 집단폐사로 실의에 빠진 굴 양식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74어가 535㏊에서 1만 715줄(1줄 100m)의 굴 집단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96억여 원에 달한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집단폐사로 큰 피해를 본 어민들이 빠르게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조사부터 복구비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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