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5 (금)
"시ㆍ군 체육회 운영비 도가 부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를"
"시ㆍ군 체육회 운영비 도가 부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현실화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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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철우, 수당 차이 형평성 문제...이종호 "농가시설 규제 바꿔야"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경남도의회 강철우(무소속ㆍ거창1) 의원은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ㆍ군 체육회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ㆍ군 체육회의 회장 선출 방식이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겸임에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선출로 바뀌어 커다란 변화가 이뤄졌음에도 체육회의 주요 경비를 해당 시ㆍ군이 보조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ㆍ군 체육회가 법적으로도 민간 법인이고 또한 법 개정의 취지가 단체장으로부터의 간섭 배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ㆍ군 체육회의 경상적 운영 경비 정도는 도가 부담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시ㆍ군의 재정적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체육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생활체육회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인 김해의 경우 월 28만 원, 최고인 함안은 월 128만 원으로 무려 4.6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도내 평균치 57만 원과도 비교된다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급을 합산한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 보수액 역시 263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 191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를 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의 상향 개정을 건의하고 적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체육계를 떠나는 현실을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의 존재 목적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ㆍ군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취지가 시ㆍ군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시ㆍ군 체육회 전반에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

 이종호(더불어민주당ㆍ김해2)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 생계형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선량한 주민들이 행정의 비합리적 규제와 일방적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래전 설치된 농업용 시설물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과도한 이행부담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대에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대규모 온실 시설의 기계실과 관리실은 20평(66㎡) 이하, 창고 시설은 45평(150㎡) 이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지금까지 적용받고 있다"며 "농가의 필수 시설마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익을 저해하고 개인의 특정 사익을 위한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나,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선량한 지역민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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