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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울리는 전월세 사기 범죄 근절을
사회 초년생 울리는 전월세 사기 범죄 근절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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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에서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오피스텔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에게 전ㆍ월세를 편취한 건물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처럼 소유권이 없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30대 건물주 A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가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겨 소유권이 없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신탁사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신탁등기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ㆍ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세입자도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명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문제는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이라는 데 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취업 사기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금융 약자인 탓에 피해 시 고통이 가중된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은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범죄 근절은 요원하다.

 아울러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은 청년층에 대한 구제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과 힘 모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대응책을 도입할 때 미래를 위해 꿈을 펼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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