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50 (목)
함안군,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총력
함안군,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총력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2.0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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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제 군수 1월 현안 점검 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ㆍ홍보 강화
17일 조근제 함안군수가 1월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17일 조근제 함안군수가 1월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17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1월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군수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공사장에서 법령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 사항에 대해 예산과 조직을 정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내 사업주에 안내ㆍ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 보건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법 시행과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함안사랑 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 내 화폐인 `함안사랑 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관부서에서는 상품권 가맹점, 카드형과 모바일 발행을 확대하고 전 부서에서는 아동 급식비 등 각종 정책 수당과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현물, 현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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