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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총력
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총력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0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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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상북 상삼리 통제초소 추가
양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산란계 밀집단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산란계 밀집단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산란계 밀집단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20건, 야생조류에서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의 확진 사례가 있었고, 농식품부에서 양산시를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는 이번 통제초소 설치를 통해 상북면 산란계 농장 11호 56만 9000수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양산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 통제초소 2개소, 계란 환적장 1개소로 총 4개의 방역시설을 운영하게 됐으며, 상북면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입구 차량소독기→고압분무기)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추가 동원해 시 광역방제기 1대, 축협 공동방제단 2대,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매일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주변 도로 등의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양산시를 포함한 밀집단지 지정 9개 시ㆍ군 및 AI 반복 발생 7개 시ㆍ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축, 사료, 분뇨, 톱밥 운송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알 운반 차량이 부득이 농장 내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줄, 띠 등으로 구분한 알 상차 장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의 경우 단지 내 운행 차량과 단지 밖 운행 차량을 구분해 계란 환적장에서 계란을 상ㆍ하차토록 통제하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가금농가 부출입구 폐쇄 등 추가방역 기준 농식품부 공고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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