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5 (금)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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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자는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이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굴삭기 등 50종 466대의 임대농기계이다.

 또 1일 임대료 5만 5000원 이상의 고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는 하루 4시간 이하 오전 반일사용 조항을 신설해 추가 반값으로 농기계를 임대한다.

 이에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부득이 인상되는 농기계 임대료 부담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한림분소, 대동분소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대동분소 개소로 원거리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바로 임대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납부 불편을 없애는 등 임대서비스 질 향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는 한층 높아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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