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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은 안전한지 살펴야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은 안전한지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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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광주 39층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전반적인 불법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붕괴한 광주 신축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이 16일 확인됐다.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가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다. 붕괴 당시 8명의 작업자가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A사가 아닌 장비 임대사업자인 B사의 직원들이었다. 이같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점 외에 콘크리트와 철근 등 불량 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꼽고 있다. 설계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건설 현장에서 안전작업 수칙을 무시해 일어난 후진국형 참사임은 틀림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6일간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와 시ㆍ군 그리고 건축, 구조, 토목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36개소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 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여부 점검,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벌점 부과, 공사중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안전사고를 자처했다면 건설업체는 물론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설 주체에 공사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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