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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원 음주 금지, 음주문화 정착 계기로
어린이 공원 음주 금지, 음주문화 정착 계기로
  • 경남매일
  • 승인 2022.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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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지난 14일 어린이 공원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민원 발생이 잦은 주택가 부근 어린이 공원을 우선 지정하고 향후 지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바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어쩌다 공원에서 그것도 어린이들이 맘껏 뛰고 놀아야 하는 공간에서조차 `음주금지`라는 팻말이 나붙고 단속해야 하는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말문이 막히고 부끄럽다. 어린이 공원 음주단속 조례는 부랑자, 노숙자 등 일부 비 양식적인 사람들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상습적인 음주 행위ㆍ행태가 만들어 낸 강제적 윤리 조치이다.

 창원시가 금주구역으로 우선 지정ㆍ고시한 어린이 공원은 의창구 5곳(마루ㆍ두럭ㆍ백옥ㆍ매화ㆍ석류공원)과 성산구 5곳(용호ㆍ해오름ㆍ양지ㆍ다솜ㆍ샛별공원), 마산합포구 5곳(꿈누리ㆍ월영연못ㆍ월영달빛ㆍ61호ㆍ참누리공원), 마산회원구 5곳(삼풍대ㆍ삼계더푸른ㆍ양덕가고파ㆍ양덕푸르내ㆍ합성하늘동산공원) 등 모두 28곳이다. 이들 어린이 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성인 등의 음주 소란 행위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 지역으로 학부모와 주민이 걱정이 많던 곳이다.

 창원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음주자들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길러야 한다. 관계기관도 음주와 건강을 주제로 한 시민 건강과 음주교육 강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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