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33 (토)
지방자치 시대,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방자치 시대, 아직 갈 길은 멀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1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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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지방분권 개헌 없는 지방자치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어
주민조례발안제도, 제ㆍ개정, 폐지 등
조례안 낼 수 없고 청구 그칠 뿐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역할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플랫폼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부분도 눈에 띈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기구를 제도화했다. 이 회의는 지방자치ㆍ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의 구체화로 인해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출범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근거로 경남에 불어올 변화의 바람은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구축`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특별 지자체 설치는 대선 전,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인구 103만 명으로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시가 13일 `창원특례시`로 새롭게 출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지방 분권시대가 열렸음도 알렸다. 이어 의령군 등 전국 24개 미니지자체를 지원하는 특례군 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개정 취지는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분권 수준을 높이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다.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분명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도 실현됐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는 여전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심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 것은 아쉽다. 결정 사항의 구속력이 없다. 회의를 이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겉만 번지르르한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청구` 단계에서 멈추고 있어 주민이 직접 조례(안)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

 주민 참정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권력이 커진 지방의회가 이에 걸맞게 의정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감시하는 기능 또한 강화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방분권과 관련,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한계는 여전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규정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회의가 심사 기능밖에 갖지 못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 경우 정작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말 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해 "의회에 조례를 제ㆍ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를 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발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100만 인구 창원특례시와 달리, 소규모 시ㆍ군ㆍ구에 대한 특례 제도를 구체화했다. 시ㆍ군ㆍ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를 특례 지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령군 등 전국 24개 기초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에 연대해 지정에 나섰다. 이같이 진일보한 개정에도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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