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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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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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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망사고 시 3천만원 최상위 사회보장제도 평가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
 의령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올해는 더욱 든든해졌다. 국가적 차원의 위기인 코로나19와 농촌지역에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도록 군민 보험이 설계돼 `맞춤형` 보험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올해 더욱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이 시행하는 `감염병 보험보장`,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 원 지급`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맞춤형` 최상위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우선 농기계사고 보험보장금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1명, 2020년에는 3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또 전국에서 20% 정도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의한 사망` 보험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 2명이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해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써 의령군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령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보장 세부내용을 보면 △자연재해ㆍ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량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28종으로 특히 올해는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실버존 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5종을 추가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군민 안전장치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군민 우선하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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