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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의붓딸 학대 계모 30년형 인식전환 계기로
남해 의붓딸 학대 계모 30년형 인식전환 계기로
  • 경남매일
  • 승인 2022.0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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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0대 계모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14살인 의붓딸 B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지만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자녀 양육을 미루고 등한시한 남편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등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간 아동학대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부 일로 치부돼 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 전환은 부족하기만 하다. 의식 개선 노력과 함께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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