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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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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양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도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다.

 신청자격은 시 지역 내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로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지역 내 농ㆍ임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9년 14농가, 2020년 16농가, 2021년 31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으며, 올해 또한 20~3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주석 수질관리과장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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