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35 (금)
딸 학대살해 계모 중형 `정인이법` 첫 적용
딸 학대살해 계모 중형 `정인이법` 첫 적용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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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아파트서 2시간 가량 폭행, 법원 "보호 책임 저버리고 범행"
시민 "삶 대신하기엔 형량 적어" 시만단체 "강력한 처벌 촉구"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창원지법 진주지원 입구에서 `아동학대자 사형` 등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계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춰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자녀 양육을 미루고 등한시한 남편의 잘못도 적지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의붓딸 B(14) 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 등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대신하기에는 형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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