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8 (토)
"건물 철거 피해 되풀이되지 않길"
"건물 철거 피해 되풀이되지 않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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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안전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지난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대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축물 해제 관련 안전관리 강화법의 통과를 계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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