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01 (목)
"제도 개선, 조회권 남용 근절"
"제도 개선, 조회권 남용 근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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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공수처 사찰 방지법 발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모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해 사실상 통신자료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을 한 경우 1개월 이내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1회,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열람 요청권`을 신설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 국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 탄압`이자 `불법 사찰`"이라며 "하루속히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 사찰 등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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