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09 (목)
`탐정(업)`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
`탐정(업)`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01.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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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새해 탐정(업)이 재소환되고 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의 세 차례에 걸친 `법제화를 통한 탐정 직업화 추진 발표`가 있었으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집행을 해야 할 정부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탐정(업) 법제화 작업`은 멈춰 있다. 소관청이 경찰청이든, 법무부 등 하루빨리 정해져서 탐정업이 법제화돼 직업으로 정착되고 건전화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최근 2만 원에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사람이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탐정업이 재소환됐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된 이석준(26) 사건이다. 이석준에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건넨 최초 정보원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행 개인정보 열람 체계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석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목적에 벗어난 용도에 쓰지 않도록 책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와 흥신소 업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외에 흥신소 관계자 3명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노점 단속업무를 맡았던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A씨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지난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 3954만 원을 벌었다.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단돈 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그가 2년 동안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지만 이를 알아차린 기관이나 사람이 없어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기가 막힌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차적정보 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지자체는 접속 기록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 사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접근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해당 구청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개인정보 조회 전ㆍ후로 사유를 밝히거나 결재를 받는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가 모호하거나 제어 장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도 방치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업무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상의해서 권한 관리를 강화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관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계의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처럼 개인의 과도한 접근 행위를 사전에 강화하고 사후 감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엄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국토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며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인 지자체도 개인정보 처리 취급자에 대해서 정보가 유출, 노출되지 않게끔 잘 교육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의뢰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곳에 사용한 흥신소 업자들의 일탈을 이제는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한다. 흥신소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이자 수금을 위해 한국에 들여온 흥신업은 버려야 할 잔재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ROK탐정협회 등 민간조사 단체는 탐정업의 법제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를 시발로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해 `탐정업 그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2019). 여기에 신용정보법 개정(2020)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 호칭 사용`이 가능해져 탐정업에 물꼬가 트였다. 일단의 법제 환경의 변화로 탐정(업)이 가능해졌다. 이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긴요하다. 흥신소의 불법행위는 탐정(업)의 정착화에 따른 상호견제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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