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15 (금)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 집중 지도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 집중 지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2.01.1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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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노동지청, 30일까지 운영...김해시 등 체불 자체 점검 요청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해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 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해 지역 내 300인 이상 사업체 35개소 및 공사비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 95개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30억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 8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ㆍ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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