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17 (목)
특허청장, 불복심판 연장 여부 결정
특허청장, 불복심판 연장 여부 결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1.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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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 개선 법안 `디자인보호법` 본회의 통과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인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해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돼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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