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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3일 출범 환영… 좋은 출산정책 절실
창원특례시 13일 출범 환영… 좋은 출산정책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2.01.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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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오는 13일 `창원특례시`로 새 출발을 한다.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12년 만에 특례시 문패를 달게 됐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지방지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서막이 시작된다. 창원특례시에는 창원시의 의지와 103만 창원시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창원시 내에는 특례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경남도민들도 경남 수부도시 창원의 쾌거를 축하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오는 13일부터 복지분야에서는 광역시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존의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특별 광역시) 기준이 적용돼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주거ㆍ의료 등 9종의 사회복지급여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출범 첫해인 올해부터 대략 1만 명의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혜택을 받는다. 창원의 미래먹거리가 될 진해신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다.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 창원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제는 인구 유지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창원특례시는 수도권 3개 특례시와는 달리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 인구 늘리기가 현안 과제이다. 마창진 3개 시 통합 당시 109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현재 103만 명이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례시 지위가 사라진다.

 창원특례시의 사활과 운명은 인구 증가에 있다. 그러나 경남은 물론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길로 걷고 있다. 인구 빼가기 등의 인구 불리기는 결국 풍선효과로 악순환의 반복이다. 창원시는 특례시답게 양질의 출산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명품도시의 위상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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