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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확대는 바람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확대는 바람직
  • 경남매일
  • 승인 2022.01.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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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올해 지역 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혹은 유족에게 지원하는 위로금이 올해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월 5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소득기준을 없애면서 지원 대상을 늘렸으며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는 액수를 높였다. 그간 소득기준으로 위로금에 대해 차등을 둬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제비는 기존대로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장제비 지원 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단에 근거해 경남에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1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이번 결정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유공자를 보상하는 일은 곧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기록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으로 유가족 등의 아픔을 덜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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