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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맞아 웅비하는 창원특례시 도약해야
임인년 맞아 웅비하는 창원특례시 도약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0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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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가 꿈에 나오면 숭진운이나 재물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올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웅비(雄飛)의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좋은 해 연초를 맞아 오는 13일이면 `창원특례시`가 활짝 문을 연다.

 창원시청 광장앞에는 대형 에드벌룬이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으며, 청사 벽면에도 대형 홍보물이 설치돼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다. 시내 전체에도 창원특례시 출범을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비롯해 홍보물이 걸려 있어 정말 즐거운 나날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정도 남겨둔 창원특례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높다. 창원시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중 지난 2010년 7월 1일 마ㆍ창ㆍ진이 흡수통합하면서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인 창원시가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통합 출범을 한지가 벌써 강산도 변하는 11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창원시청을 출입하는데 항상 정문 앞을 통과하면 대형 확성기 소리와 함께 각종 구호를 외치면 시위나 집회를 너무 자주 하고 있어 정말 짜증 나는 출근길이 되고 있다. 기자실에 들어와도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확성기 소리가 책상까지도 들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다. 사람이 한두 명만 모이면 제각각 다른소리를 내며 찬반양론에 휩싸이면서 서로 간 의견이 분분해진다. 사정이 이러니 창원시에서는 103만에 가까운 거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혜택을 100% 만족 수준까지 각종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사람이면 모든일들을 놓고 심사숙고 후 자기의 행동을 벌여야 된다. 새해를 맞아 창원특례시 출범을 몇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회, 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봄 직함이 옳은 것 같다. 창원시도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시는 갖은 방법을 연구 동원해 정문 앞에서의 집회 시위가, 줄어드는 날이 올때까지 무한도전과 끝없는 시정을 펼쳐야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허성무 시장만의 노하우인 `운동화 시장`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자는 일전에 허성무 시장을 `운동화 시장`이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가지게 됐다. 특히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도 허 시장과 함께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뜻깊은 창원특례시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는 아침부터 이런 집회, 시위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고 집회, 시위를 하질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다만 횟수를 좀 즐여주고 항상 열려있는 창원시청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번더 깊은 고민에 빠져보는 것 또한 창원시민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다같이 화합해 웅비하는 `창원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하자. 시청사에서는 현재 휴식공간이나 화장실 각 사무실에는 아주 조용한 세미클래식의 음악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시 정문앞에서 부터 세미클래식이나 건전한 희망가와 밝고 명쾌한 트롯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가 연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시 관계자들은 창원특례시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고민의 실마리를 풀어줄수 있을까"에 대해 발빠른 행정을 펼쳐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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