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화재 발생ㆍ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공동주택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및 사용법 안내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 확보 △공동주택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정미 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재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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