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확인, 해당인 "업체가 홍보 위해 설치"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해 인사 현수막을 내건 기초의원 출마 예상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4일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무공동 일대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출마자 A씨 이름으로 새해 인사 현수막이 게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12월 3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ㆍ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시 곳곳에 게시된 것을 인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A씨는 "(현수막)업체에서 올해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설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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