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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렇게 일해도 월급 받습니까
공무원 이렇게 일해도 월급 받습니까
  • 오수진
  • 승인 2022.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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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법률을 구체화하는 수단은 행정이다. 그러나 그 행정이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그 사례로, △야생생물법(약칭)제23조는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기치 못한 총기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A시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면서 수렵보험에 가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규정은 문서의 작성, 결재, 등록 발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해당기관의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생산 또는 접수등록을 하고 번호를 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시는 본문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만 등록하고 첨부물인 수렵보험 가입증서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1조는`공개 청구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시는 6~7차례 정보를 공개하면서 단 한 번도 재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곧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된다. 그러나 본건이 문제가 되자 8~9개월 전에 공개한 정보까지 소급해 제3자 의견서를 징구(徵求)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8조는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심의회 심의를 거쳤거나 ②단순ㆍ반복 청구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심의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기각하면서`정보공개법제9조 및 D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회개최를 아니했다.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공개법제9조 각호 그 자체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가 아니다. 또한 D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D시가 임의로 정한 비공개 기준에 불과하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민원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D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2~3일 방치하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7일 간 방치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A, B시 자체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을 처벌했고, C, D시는 처벌을 거부해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시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제22조를 위반해 청문 없이 총포소지 허가를 취소한 경찰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야생동물포획 확인표지를 지급하지 않아 밀렵을 방치한 K군, 문화재 보호법제40조 및 55조를 위반해 문화재 지정 야생동물 멸실 신고를 아니한 Y시, 등 파행적인 행정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전임자의 업무형태를 그대로 답습(踏襲)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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