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54 (금)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 후 `일단 멈춤`
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 후 `일단 멈춤`
  • 박가영
  • 승인 2021.12.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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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가영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해 보행자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근 근무 중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62년 1월 20일 도로교통법 제23조로 제정돼 현재까지 유지된 법 조항으로, 경찰은 연중 현장 단속, 비대면 영상단속을 통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보행자보호의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교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 바로 앞 녹색신호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체가 정지선을 넘었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위와 마찬가지의 경우, 진행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자, 이제 운전자들이 어려워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어떻게 우회전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우회전 시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진행할 수 없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건넌 뒤 진행 가능한데,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꺼번에 모든 방향으로 보행신호가 켜진다. 따라서 보행신호가 켜지면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의 진행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RTOR(Right Turn on Red)은 언제나 우회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허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는 사각지대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차량신호와 보행신호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 의무는 법률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위에 또는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지 일단 멈춤!`을 꼭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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