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03 (금)
김해시의회ㆍ시, 인사권 독립 협약
김해시의회ㆍ시, 인사권 독립 협약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12.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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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류ㆍ인재 배치 등 협력 "의정 업무 역량 강화 최선"
허성곤(오른쪽 두 번째)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 송유인(세 번째) 의장이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허성곤(오른쪽 두 번째)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 송유인(세 번째) 의장이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2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송유인 의장과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ㆍ수시 인사 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관리 및 인력 충원 △보수 등의 지급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 운영 △전자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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