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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1억 투입 영아기 보육지원 강화
내년 121억 투입 영아기 보육지원 강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12.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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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 200만원 바우처 제공, 매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김해시가 121억 원을 투입해 영아기 보육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국가의 표준적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62억 원, 영아수당 지원에 59억 원으로 총 1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과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및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일 경우는 내년 1월 3일부터 가능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첫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ㆍ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이 지원(2025년까지 50만 원 단계적 확대)된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출생 신고 시나 후에 언제든지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되며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한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ㆍ영아수당 외에도,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김해시의 출산장려 시책 사업인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수당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 5세까지(취학 전 2월까지) 월 1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만 8세 미만까지 2730만 원 이상 바우처 및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했던 첫째ㆍ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 조정했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 3세까지 월 2만 원 지원하던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는 2021년 출생아동 까지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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