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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교육 반영 학교 신설 필요"
"혁신도시 교육 반영 학교 신설 필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12.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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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고교인가특례법 발의...인구 감소, 추가 개교 추진 난항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진주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성장의 영향으로 학교 수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주 시내가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어 진주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1개교 추가 개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학교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한다"며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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