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4 (목)
국가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직권조사
국가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직권조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12.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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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ㆍ피해자 보호조치 등 살펴...학교 학폭 처분 적정성도 대상
"국적 상관없이 아동 보호해야"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ㆍ학교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양산 이주아동 집단폭행ㆍ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또 조사 지연,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조사한다.

 아울러 학교ㆍ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3일 양산의 중학생 4명은 자정께 양산 시내 모처에서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몽골 국적으로 10여 년 전 부모님을 따라 국내로 이주했다.

 가해자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제기돼 20만 명 넘게 참여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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